📋 목차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계약갱신청구권이에요.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5%까지만 오르는지 한꺼번에 헷갈리거든요. 특히 서울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새로 이사하는 비용보다 기존 집을 연장하는 선택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솔직히 전세 연장은 집주인과 말만 잘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6월 기준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근데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한 권리지만 무조건 통과되는 버튼은 아닌 셈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이어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워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이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더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핵심은 1회, 2년이에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원래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최대 4년 거주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흔히 2+2년 제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달라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 안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예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쪽에 가까워요. 아, 이 차이를 놓치면 나중에 “내 갱신권을 쓴 건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을 보면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돼요. 즉, 세입자는 2년을 보장받되 사정이 생기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들 몰라요.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구조
| 항목 | 내용 | 체감 포인트 |
|---|---|---|
| 행사 횟수 | 1회 | 한 번 쓰면 다시 쓰기 어려움 |
| 갱신 기간 | 2년 | 기존 계약 뒤 2년 추가 거주 가능 |
| 행사 방식 |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중요 |
| 중도 해지 | 임차인 통지 후 3개월 | 이사 계획이 있어도 활용 가능 |
💡
계약갱신청구권은 “연장할게요”라는 말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처럼 남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가 꽤 중요해져요.
전세 연장은 말보다 증거가 먼저예요
공식 법령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누가 사용할 수 있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임차한 집이 기본 대상이에요. 계약서상 이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 거주 관계가 맞아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라면 먼저 검토해볼 수 있어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소득, 보증금, 대출한도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대출 조건 확인하기가장 중요한 건 아직 권리를 쓰지 않았느냐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음 만기에는 같은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 어려워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연장이 묵시적 갱신이었는지, 갱신권 행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4년에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2024년에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남겼다면 이미 권리를 행사한 쪽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꽤 크게 갈려요. 계약서 특약과 문자 기록을 다시 보는 이유예요.
임차인이 세대주여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아요. 전세대출은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로 보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실제 계약자, 거주자, 가족관계, 대리 통지 여부가 복잡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으로 직접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사용 가능 여부 먼저 볼 기준
| 확인 항목 | 봐야 할 내용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계약 종류 | 주거용 주택 임대차인지 확인 | 상가·업무용과 혼동 |
| 행사 이력 | 과거 갱신권 사용 여부 | 1회 제한에 걸림 |
| 계약자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 의사표시 주체 다툼 |
| 증거 | 문자, 카톡, 내용증명 | 요청 여부 분쟁 |
근데 세입자가 권리를 쓸 수 있어도 집주인이 아무 상황에서나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사정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놀랍게도 단순히 “전셋값을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해야 해요. 이전 계약서, 갱신 계약서, 문자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녹취나 메시지를 모아보면 흐름이 보여요. 말로만 “그때 연장했잖아요”라고 하면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기록이 곧 힘이에요.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날짜예요. 현재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2개월 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날짜를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10월 31일 전에는 갱신 요구 의사를 남겨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실제 계산에서는 초일, 만료일, 통지 도달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좋아요. 2개월 전 날짜에 딱 맞춰 보내면 상대가 못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겨요. 아슬아슬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요청 방식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아요. 통화로 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말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증명이 까다로워져요. 특히 보증금 인상, 실거주 거절, 대출 연장 일정이 함께 얽히면 말 한마디가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표시는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직접 해보니 가장 불안했던 건 날짜를 계산하는 순간이었어요. 계약서에는 만료일이 적혀 있는데, 은행 대출 만기일은 또 다르고, 이사 가능일과 보증보험 만기까지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일이 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 뒤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개월 전을 캘린더에 따로 넣어두게 됐어요.
직접 해본 경험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에게 언제 연락해야 할지 미루다가 괜히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 계약서 사진을 다시 열어보고 은행 만기일, 전입일, 확정일자를 한 장에 적으니 그제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세 연장은 돈보다 날짜가 먼저 압박해요. 그래서 캘린더 알림을 최소 3개는 걸어두는 게 좋았어요.
계약 만기 전 날짜 계산표
| 시점 | 세입자가 할 일 | 주의할 점 |
|---|---|---|
| 만기 6개월 전 | 갱신 여부 검토 시작 | 시세와 대출 만기 확인 |
| 만기 3개월 전 | 임대인과 조건 협의 | 보증금 인상 폭 확인 |
| 만기 2개월 전 | 갱신요구권 행사 마감선 | 의사표시 도달 증거 확보 |
| 만기 1개월 전 | 대출·보증 연장 마무리 | 은행 서류 지연 주의 |
계약갱신은 만기 2개월 전이 진짜 기준이에요
날짜를 놓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고 해서 임대인이 항상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가 있어요. 전세 세입자라도 관리비나 월세가 섞인 계약이면 연체 기록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임대인의 실거주도 대표적인 거절 사유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부모님이 들어온다거나 자녀가 들어온다는 사유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말만 하는 실거주와 실제 계획이 있는 실거주는 분쟁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요.
집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처럼 요건이 필요해요. 그냥 “재건축할 수도 있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지 시점과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허위 실거주 거절은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안내하고 있어요. 세입자에게는 억울한 퇴거를 막는 중요한 장치예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주요 사유
| 거절 사유 | 예시 | 세입자 확인 포인트 |
|---|---|---|
| 2기 차임 연체 | 월세 2회분 수준 연체 | 입금 내역 확인 |
|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동의서 유무 확인 |
| 고의·중과실 파손 | 주택 일부를 크게 훼손 | 수리 기록과 사진 확보 |
| 임대인 실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 | 통보 시점과 실제 입주 여부 |
| 철거·재건축 | 구체적 고지 또는 안전 문제 | 계약 당시 고지 자료 |
⚠️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서 안 된다”고 말해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통보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정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근거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실거주인지, 재건축인지, 연체나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지 사유가 명확해야 해요. 문자로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기면 이후 흐름을 정리하기 쉬워요. 소름 돋게도 분쟁은 대부분 말이 엇갈린 지점에서 시작돼요.
보증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은 기존 조건과 완전히 똑같이 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임대료 제한 5% 이내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흔히 “5% 상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면 5%는 2000만원이에요. 이 경우 단순 계산상 보증금은 4억2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존 보증금이 6억원이면 5%는 3000만원이에요. 숫자로 적어보면 5%도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5%는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권리처럼 보면 곤란해요. 법상 증액 청구는 임대료가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화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단순 자동 인상처럼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5%는 상한선에 가깝게 이해하는 편이 안전해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문제도 조심해야 해요. 정책브리핑 질의응답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곤란하다고 설명해요. 다만 임차인이 수용하면 전환이 가능할 수 있고, 이때 법정 전환율 기준을 따져야 해요. 즉,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증금 5% 인상 예시
| 기존 보증금 | 5% 금액 | 인상 후 보증금 예시 |
|---|---|---|
| 2억원 | 1000만원 | 2억1000만원 |
| 3억원 | 1500만원 | 3억1500만원 |
| 4억원 | 2000만원 | 4억2000만원 |
| 6억원 | 3000만원 | 6억3000만원 |
보증금이 오르면 대출과 보증보험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2000만원만 올라가도 기존 전세대출 한도 안에서 해결되는지, 추가 대출이 필요한지, 보증료가 달라지는지 따져야 하거든요. 집주인과 보증금만 합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행이 따라와야 진짜 연장이 되는 거예요.
5% 인상도 현금으로 보면 꽤 커요
대출 가능액까지 같이 계산해 보세요
갱신 후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세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될까요? 아쉽게도 자동은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이 연장돼도 은행 대출 만기, 보증기관 보증 만기, 보증금 증액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약은 연장됐는데 대출 연장 서류가 늦어지면 잔금일과 만기일 사이에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부 설명을 보면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돼요. HUG나 SGI 전세대출보증의 신규·증액 취급에서도 임대인의 동의가 아니라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와요. HF는 보증 취급 방식상 전세대출 때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돼요. 근데 실제 은행 서류와 절차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은 꼭 필요해요.
보증금이 그대로거나 줄어드는 갱신과 보증금이 오르는 갱신은 체감이 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변경 안내를 보면 임차보증금 유지 또는 감액 조건으로 갱신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전세지킴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신규취급 절차로 진행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은 상품이 다르지만, 보증금 증액 시 재심사 느낌이 강해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보증금이 4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오른다고 해볼게요. 기존 대출 한도 안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내 소득과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기관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2000만원만 더 필요해도 금리 4%라면 1년 이자만 80만원이에요. 작아 보이던 인상분이 매달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갱신 후 전세대출 확인 흐름
| 상황 | 확인할 것 | 주의점 |
|---|---|---|
| 보증금 유지 | 대출 만기 연장 | 은행 신청 기한 확인 |
| 보증금 감액 | 대출 일부 상환 여부 | 보증 조건 변경 확인 |
| 보증금 증액 | 추가 대출 한도 | 신규 심사처럼 볼 수 있음 |
| 보증보험 이용 | 기한연장 또는 신규취급 | 보증금 기준 초과 주의 |
대출 연장은 최소 만기 1개월 전에는 은행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갱신계약서나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 실행 날짜와 집주인 계좌 입금 절차도 확인해야 해요. 급하게 움직이면 은행 창구 앞에서 진짜 당황하게 돼요.
갱신계약서만 쓰면 끝이 아니에요
전세대출 만기와 보증 만기도 같이 보세요
세입자 체크리스트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먼저 잡아야 해요. 지금 집에 계속 사는 게 유리한지,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집주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 차례로 봐야 해요. 특히 주변 신규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면 재계약이 훨씬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집 상태와 보증금 반환 안전성까지 같이 봐야 진짜 판단이 돼요.
먼저 계약서부터 확인해요. 계약 만료일, 임대인 정보, 보증금, 특약, 대출 관련 문구를 다시 봐야 해요.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갱신 요구와 실거주 거절 문제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서울 전세는 같은 아파트라도 신규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새로 구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보다 보증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전월세 실거래가와 최근 신규계약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신규계약·갱신계약 차이, 전월세 실거래가, 대출 가능 여부 및 실제 계약 조건은 지역, 단지, 면적,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공식 실거래가 조회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 기록을 남겨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자는 짧아도 명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처럼 쓰면 의도가 분명해요. 통화로 먼저 이야기했더라도 문자로 한 번 더 남기는 게 좋아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기보증금과 대출 계산도 빠뜨리면 안 돼요. 기존 보증금의 5%가 얼마인지, 그 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추가 대출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5억원이면 5%가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한다면 가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전세 연장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중요도 |
|---|---|---|
| 만료일 | 계약서와 캘린더 확인 | 상 |
| 갱신권 사용 이력 | 이전 문자와 계약서 확인 | 상 |
| 보증금 증액 | 5% 금액 계산 | 상 |
| 전세대출 | 은행 만기연장 상담 | 상 |
| 보증보험 | HUG, HF, SGI 기준 확인 | 중 |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답변, 통화 후 정리 문자까지 한 폴더에 모아두면 좋아요. 전세대출 연장 상담 내용도 날짜별로 적어두면 나중에 흐름이 훨씬 선명해져요.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건 집 상태예요. 2년을 더 살려면 누수, 곰팡이, 보일러, 창호, 관리비 문제도 같이 봐야 해요. 보증금만 유리하다고 연장했다가 생활 불편이 커지면 후회할 수 있어요. 전세 연장은 돈과 생활을 같이 보는 선택이에요.
계약갱신은 권리 확인과 돈 계산이 같이 가야 해요
연장 전 체크리스트를 꼭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1.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하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
Q2.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A2. 현재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해요.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3개월 전쯤 미리 의사표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Q3.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3.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돼요.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남기는 게 좋아요.
Q4.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4.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허위 실거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5. 보증금은 무조건 5%까지 오르나요?
A5. 5%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적용되는 증액 상한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자동으로 5%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만 보면 곤란해요.
Q6.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나요?
A6.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분돼요. 권리 행사 여부는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요구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해요.
Q7. 갱신 후 2년을 꼭 살아야 하나요?
A7.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안내돼요.
Q8. 전세대출도 자동 연장되나요?
A8. 전세대출은 자동 연장이 아니에요. 갱신계약서, 보증금 증액 여부, 은행 심사, 보증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9. 집주인이 10%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이라면 5% 상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합의 갱신인지 갱신권 행사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