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1주택자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9월 특례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공동명의니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까지 공제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50:50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기본 공동명의 방식의 장점이 상당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보유했거나 특례 적용 납세의무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9월 특례 신청은 신청부터 할 게 아니라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먼저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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