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점검

아파트 하자보수 2년 지나면 끝일까? 공종별 3·5·10년 기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 공종과 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 후 2년이 지났다고 모든 하자보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창호·배관·전기·소방 등은 3년, 방수·지붕·철근콘크리트 등은 5년, 주요 구조부는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창호인지 배관인지 방수층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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