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일시적 2주택 3년→2년, 8월 계약자도 적용될까?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두 주택의 지역과 취득·계약금 지급 시점, 적용 세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세제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적용 시점과 계약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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