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낸 관리비는 이사 때 누구에게 받을까?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집주인과의 정산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납부한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