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내야 할까?

묵시적 갱신 뒤 이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해도 계약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다만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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