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셋집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계약해도 될까? 보증 가입 기준

전세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표시와 실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 가입·전세대출·주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어렵고, 집합건…

경제브리핑노트•

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경제브리핑노트•

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내야 할까?

묵시적 갱신 뒤 이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해도 계약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다만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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