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셋집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계약해도 될까? 보증 가입 기준

전세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표시와 실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 가입·전세대출·주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어렵고, 집합건…

경제브리핑노트•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일까? 30일·6천만원·30만원 기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신고기한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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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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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월세 계좌는 등기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바꾸고, 보증금·기간·갱신 여부가 달라지는 문서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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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일러 고장, 세입자가 먼저 고치면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

보일러 고장은 원인과 사용 가능 여부, 계약 특약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무조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나 자연 고장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에 가깝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망가졌거나 아주 간단한 소모품 교체에 그친다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친 뒤 돈을 청구하려면 고장 원인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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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내야 할까?

묵시적 갱신 뒤 이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해도 계약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다만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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