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도시형생활주택 700세대까지 허용, 청약·대출·주차 기준도 바뀔까?

세대수 확대가 청약·대출·주차 기준의 일괄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이 커져도 청약·대출·주차 기준이 한꺼번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용도지역에 따라 500세대 미만, 역세권에서는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매수자는 세대수보다 입주자모집공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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