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고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과 정확히 같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금액 요건만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예시 | 신고 여부 | 이유 |
|---|---|---|
| 보증금 8천만원·월세 없음 | 대상 | 보증금 기준 초과 |
| 보증금 3천만원·월세 45만원 | 대상 | 월세 기준 초과 |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 금액 기준상 제외 | 두 금액 모두 초과하지 않음 |
| 보증금 6천만원·월세 31만원 | 대상 | 월세 기준 초과 |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단독·다가구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주소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상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
신고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말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입주를 기다리지 말고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을 구분하세요
- 신규계약: 금액 요건과 지역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합니다.
- 갱신계약: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해제·주요 내용 변경: 이미 신고한 계약의 해제나 변경 사실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먼저 송금하고 정식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등 계약 성립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합의된 주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신고관청에 기산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나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고필증에 표시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면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한 대항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임대차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와 전입신고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근저당이 큰 주택은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 방문: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창구를 이용합니다.
- 계약서 준비: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와 서명을 확인한 계약서 파일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 접수 확인: 신고필증의 계약 정보와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제출만 눌렀다고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계약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완 요청이 온 경우에는 기한 안에 수정하고 최종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종료됐고,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미신고의 경우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짓 신고는 위반 내용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액 기준 미만 계약, 신고 대상 지역 밖의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여부는 계약일, 지역, 금액, 변경 내용과 실제 신고일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되므로 애매하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창구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임차인 실용 체크리스트
공통 확인
-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계약서의 주소, 금액, 기간, 당사자 정보와 서명을 확인했다.
- 신고 후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저장했다.
임차인 추가 확인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했다.
- 실제 입주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마쳤다.
- 잔금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압류를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내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서명된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기보다 계약서를 첨부해 먼저 신고하고, 서류가 부족한 경우 관할 신고관청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춘 갱신계약도 신고하나요?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가 변경됐고, 변경된 계약이 신고 지역·금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과는 다르므로 변경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확정일자가 계약일로 소급되나요?
자동 부여되는 확정일자는 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약일로 소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보호가 중요하다면 신고기한 30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계약 직후 신고하거나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연결돼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신고 대상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 완료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지역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필증까지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Sources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 안내 (2026-09-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26-09-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2026-09-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2026-09-10 확인)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 (2026-09-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