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 가입·전세대출·주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어렵고, 집합건물에서 해당 세대가 위반 부분이 아닌 경우처럼 예외 판단이 필요한 사례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는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위반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 임대인이 “곧 해제된다”고 말해도 현재 발급본에서 표시가 삭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HUG·HF 등 보증기관마다 주택 유형과 해당 세대의 위반 여부를 다르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전에는 보증기관과 대출은행에 주소·동호수를 제시해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무엇인가
2026년 9월 11일 확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거나 법령 변경으로 적법해지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표시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구두 설명이나 오래된 대장 사본만으로는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24에서 계약하려는 주소의 최신 건축물대장을 다시 발급하고, 첫 장의 위반 표시와 변동사항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있다고 모두 같은 위험은 아니다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위반 원인과 위치는 제각각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문제인지, 계약하려는 전유세대의 문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분할 등기된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의 위반이라면 위반이 없는 다른 전유부까지 일률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표시 범위와 해제 가능성은 관할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가입은 주택 유형과 기관별 기준을 따진다
| 구분 | 공식 안내의 핵심 | 임차인이 할 일 |
|---|---|---|
| HUG 반환보증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 공식 안내에는 아파트 제외 문구가 있음 | 비아파트라면 최신 대장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상담 |
| HF 전세지킴보증 |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고, 구분등기·해당 세대 위반 여부에 따라 예외 검토 가능 | 주소와 동호수, 일반·집합 대장을 제출해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 |
| 전세대출 |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상품별 심사기준이 다름 | 가계약 전 대출은행에 목적물 심사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상담기록으로 확인 |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등기부의 권리침해,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계약기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또 보증 가입 가능성과 건축법상 위반상태의 안전성·사용 가능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먼저 구분
다가구·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다세대·연립·아파트처럼 세대별로 구분등기된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대상 동·호수와 전유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첫 장 상단: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 변동사항: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과 해제 기록
- 주용도: 실제 주거공간인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됐는지
- 면적·층수: 현장 구조와 대장상 면적·층수가 크게 다른지
- 전유부: 집합건물이라면 계약할 세대 자체에 위반 표시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장은 용도·구조·면적·위반 표시를, 등기부는 소유자·근저당·압류·가압류 등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두 서류를 같은 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 순서와 특약
- 정부24에서 최신 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를 발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갑구 권리침해, 을구 근저당을 대조합니다.
- 위반 표시가 있으면 관할 건축과에 위반 위치·내용·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가입하려는 보증기관과 대출은행에 주소·동호수를 제시해 사전 확인합니다.
-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특약은 이렇게 구체화한다
단순히 “위반건축물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라고만 쓰기보다, 계약 당시 고지받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해당 위반으로 약정한 전세대출 또는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대상 대출·보증기관과 확인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약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잔금 전까지 위반 표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시정계획만으로 표시가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전 최신 대장에서 실제 삭제를 확인하고, 미삭제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는 HUG 안내에서 제외라면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HUG의 해당 확인항목에 아파트 제외 문구가 있더라도 건축법상 문제와 다른 보증요건은 남습니다. 표제부·전유부와 관할 행정청 기록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보증 가입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최종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과 취급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상담 결과와 제출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위반건축물 표시는 단순한 문서상의 경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기록된 상태입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고, 위반 위치를 관할 행정청에 확인한 뒤 보증기관·대출은행의 목적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금 송금을 미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보증과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 유형, 위반 위치, 계약 조건 및 기관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