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해도 효력 시점은 같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각각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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