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사망하면 전세계약은 끝날까? 보증금·사실혼 배우자 승계 기준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와 동거 관계를 확인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의 승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해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경제브리핑노트•

월세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될까? 2기 연체·보증금 차감 기준

월세 2기 연체는 약정한 지급주기와 누적 미납액,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가 약정한 지급주기 기준으로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두 달치 금액이 기준이지만, 반드시 연속 두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기분이 되는 순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핵심…

경제브리핑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될까? 등기 완료 전 전출 주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접수보다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가 …

경제브리핑노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해도 효력 시점은 같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각각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끝…

경제브리핑노트•

전세보증금 분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하면 60일 안에 끝날까?

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계약기간·수선비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수선비·계약기간 같은 분쟁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고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

경제브리핑노트•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