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분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하면 60일 안에 끝날까?
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계약기간·수선비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수선비·계약기간 같은 분쟁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인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청했다고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