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

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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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근저당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잔액과 왜 다를까? 보증금 위험 계산법

전세 계약 전에는 실제 대출잔액과 별도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의 현재 대출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담보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이 더 적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채권최고액을 빼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저당이 말소·감액되기 전에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함께 놓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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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날 해도 효력 시점은 같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사 당일 각각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됐더라도 전입신고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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