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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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신청 전 꼭 확인할 기준

📋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왜 필요한가?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보증금 한도와 가입 조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전세대출과 함께 확인할 점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 계약을 앞두면 보증금이 가장 크게 걸려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4억원, 7억원처럼 커질수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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