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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