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한 장만 내면 될까? 30일·합계 기준

공동명의 매수인은 각자의 실제 자금 부담액을 구분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 대상 주택을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한 장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계획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할 자금만 적고, 모든 매수인의 조달금액 합계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아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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