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신고

공동명의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한 장만 내면 될까? 30일·합계 기준

공동명의 매수인은 각자의 실제 자금 부담액을 구분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 대상 주택을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한 장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계획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할 자금만 적고, 모든 매수인의 조달금액 합계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아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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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 신고했으면 끝일까? 60일·과태료 기준

실거래 신고가 끝났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의 실거래 신고를 마쳤다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사실과 가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잔금이 있는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 등 계약상 반대급부를 모두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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