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택매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매수 허가·2년 실거주 조건은?

외국인 주택 매수 전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실거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의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을 사려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도 관할 시·군·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임대 목적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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