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와 다르면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계약 전에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등기·대장·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곧바로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물건 상태·거래 제한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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