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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때 보증금 오르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증액분 순위 기준

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증액분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로 입증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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