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때 보증금 오르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증액분 순위 기준

보증금이 오른 갱신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증액분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을 적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로 입증하고,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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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3년→2년, 8월 계약자도 적용될까?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두 주택의 지역과 취득·계약금 지급 시점, 적용 세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세제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는 적용 시점과 계약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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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하면 전세계약은 끝날까? 보증금·사실혼 배우자 승계 기준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유무와 동거 관계를 확인한 뒤 임차권과 보증금의 승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해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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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한 장만 내면 될까? 30일·합계 기준

공동명의 매수인은 각자의 실제 자금 부담액을 구분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 대상 주택을 공동명의로 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한 장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각 계획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할 자금만 적고, 모든 매수인의 조달금액 합계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아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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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계약해도 될까? 보증 가입 기준

전세계약 전에는 최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표시와 실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 가입·전세대출·주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어렵고, 집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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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일까? 30일·6천만원·30만원 기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신고기한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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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 신고했으면 끝일까? 60일·과태료 기준

실거래 신고가 끝났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신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의 실거래 신고를 마쳤다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사실과 가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잔금이 있는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 등 계약상 반대급부를 모두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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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체납세금,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을까? 1천만원 초과 기준

등기부만으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알 수 없어 계약 전 별도 열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조회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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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될까? 2기 연체·보증금 차감 기준

월세 2기 연체는 약정한 지급주기와 누적 미납액,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가 약정한 지급주기 기준으로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두 달치 금액이 기준이지만, 반드시 연속 두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기분이 되는 순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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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근저당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잔액과 왜 다를까? 보증금 위험 계산법

전세 계약 전에는 실제 대출잔액과 별도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의 현재 대출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담보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이 더 적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채권최고액을 빼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저당이 말소·감액되기 전에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함께 놓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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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 매도인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6개월 기준

매매 후 누수를 발견하면 수리 전에 발견일과 원인, 매도인 통지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 아파트를 산 뒤 누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언제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인지, 매수인이 계약할 때 알았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지, 발견 후 6개월 안에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사진과 원인 진단을 확보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보수·손해배상 요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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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거래 15.2% 감소, 월세 비중 69.7%가 뜻하는 것

2026년 7월 주택통계는 한 달의 공급 증가보다 거래·임대차·누적 공급을 함께 봐야 흐름이 보입니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6,564건으로 전월보다 15.2% 줄었습니다. 같은 달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한 비중은 7월 누계 기준 68.3%, 서울은 69.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전국 미분양은 6만8,217호로 한 달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서울 거래가 꺾였다’거나 ‘공급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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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는 내야 할까?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제 원인과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더라도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매수자·매도자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체결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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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월세 계좌는 등기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바꾸고, 보증금·기간·갱신 여부가 달라지는 문서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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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원상복구, 벽지·못 자국·마루 비용은 세입자가 다 내야 할까?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퇴거 때 벽지 변색이나 바닥의 생활 흠집까지 세입자가 전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노후·마모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크고,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임의 시설물 설치 흔적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못 자국이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처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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